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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별 통제정보를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탐방하시길 바랍니다.
공원(사무소) | 지리산(지리산전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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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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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제상황 | 부분통제 |
통제사유 | [지리산전북]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생태환경보호 |
기준시간 | 2024-02-15 04:00:00 |
안녕하십니까.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입니다.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과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탐방로를 부분통제하오니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부분통제일: 2024. 2. 15.(목) ~ 4. 30.(화) □ 부분통제구간:만복대~정령치, 요룡대~화개재 ※ 그 외 탐방로 정상 개방 □ 참고사항: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☎ 문의사항: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063-630-8900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061-780-7700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055-970-1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