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
우리나라 국립공원 >국립공원은?>국립공원공단

국립공원공단

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 제4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
국립공원공단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,
  • 자연생태계와 자연·문화경관 조사·연구 및 보전
  •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 동·식물 복원 및 증식
  • 자연자원 생태변화 관찰
  • 탐방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 건전한 탐방문화 정립
  • 탐방객 안전관리 및 공원시설의 설치·유지관리
  • 공원자원 훼손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
  • 공원사업시행, 행위허가 및 협의 업무
  • 공원시설사용료 징수
  •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·홍보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국립공원곤단 본부 전경 사진